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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하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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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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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업 및 산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는 방법 및 지급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p
2. 방문신청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후 일정은 필요한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공통
✅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에는 적법한 권원 및 사용 증명 서류 제출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수 증명서류 제출
임업직불금의 지급 대상
지급 대상 산지: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가 대상입니다.
- 다만, 국유림, 공유림, 타 직불금 신청 산지, 산지 전용허가, 산업단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자:
-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의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종사 기간은 연간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 방법으로는 산림 경영 일지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이 대상입니다.
-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육림업의 경우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10년 내에 육림을 실행한 산지가 대상입니다.
- 다만,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들이 임업직불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기간 및 직불제 종류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월) ~ 2024년 4월 30일 (화)
임업직불제 종류
1.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입니다.
-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0.1~0.5ha 사이의 면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 면적 직불금은 0.1ha 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상한 면적은 30ha까지입니다.
2. 육림업 직불금:
-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 직전 10년간의 조림 및 숲 가꾸기 실적이 최소 3ha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급 상한 면적은 30ha까지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요건에 따라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각각의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단가
구분 | 지급단가 |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 임가 직불금 | 0.1ha 이상 ~ 0.5ha 이하 : 임가당 130만원 |
면적직불금(일반품목) | 0.1ha 이상 ~ 2ha 이하 : 94만원 / ha | |
2ha 초과 ~ 6ha 이하 : 82만원/ ha | ||
6ha 초과 ~ 30ha 이하 : 70만원/ ha | ||
면적직불금(송이) | 0.1ha 초과 ~ 10ha 이하 : 62만원/ ha | |
10ha 초과 ~ 20ha 이하 : 47만원/ ha | ||
20ha 초과 ~ 30ha 이하 : 32만원/ ha | ||
육림업직불금 | 3ha 초과 ~ 10ha 이하 : 62만원/ ha | |
10ha 초과 ~ 20ha 이하 : 47만원/ ha | ||
20ha 초과 ~ 30ha 이하 : 32만원/ ha |
임업인 의무준수사항 (교육수강)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직불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거나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이행기간: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 준수사항별 미이행 시 각 10% 감액
구분 | 임산물 생산업 | 육림업 |
개별사항 | 1.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수준 사용 2. 임산물 생산, 유통, 판매 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 3. 임산물 출하 제한,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준수 |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2. 입목본수 일정 수준이상 유지 |
공통사항 | 1.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ㅣ -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 농약, 퇴비, 분뇨, 액비 등 적정 사용 -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 노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 할 것 -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 국토환경, 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
* 임엄인 교육수강은 온라인과 집합교육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아래 버튼에서 바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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