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근로자들에게 연간 120만원의 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총 3번의 신청기간이 있으며, 첫 번째 신청기간은 6월에 시작됩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꼭 120만원의 포인트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방법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아래에서 잡아바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접수기간
1차, 2차, 3차로 진행되며, 각 차수에 따른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 6월 1일 (토) ~ 6월 11일 (화)
2차 : 8월 1일 (목) ~ 8월 12일 (월)
3차 : 10월 1일 (화) ~ 10월 11일 (금)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관련한 문의사항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아래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577 - 0014
✅ 지원내용 : 1년동안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 선발규모 : 연간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 (1차 : 13,000명)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자격조건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 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 (최고 3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 경기도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회사 재직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재직자는 신청불가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가능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18,500원 (월 급여 335만 원) 이하인 재직자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출 서류
기본제출서류는 총 7가지가 있으며 4대 보험가입자와 4대보험 미가입자 서류가 서로 상이하니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자 서류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
- 주민등록초본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확인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 서류는 모집시 별경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서류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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