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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완화 확인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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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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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어주었던 청년월세지원금이 아래와 같이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변화된 조건과 신청조건, 신청방법, 금액까지 총정리 해놓았습니다. 바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입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있는 무주택 청년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원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청년 본인의 부모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 30세 이상 또는 혼인자,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1인기준 원 111만원)이 상의 소득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할 경우에는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거주요건
거주요건 항목은 폐지되었습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청약통장
최소 2만원은 납입되어있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필요 서류
- 월세지원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사실 증빙 가증한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월세특별지원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
혜택 중지 사유
- 군 입대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한 자
- 90일 이상의 외국 체류자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처을 하지 않은 자
- 월세 연체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거주 불명자
혜택적용불가 대상자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주택 임대차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로 거주하는 자
-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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