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보통 5월 중순 ~ 말입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을 올린 사람은 그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초에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기간 : 다음년도 5월 1일 ~ 4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세무대리인,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는 홈텍스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종합소득세 내 각 신고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 법정 신고 기한 경과 |
수정 신고 | 적게 신고하여 증액신고 |
경정청구 | 많이 신고하여 감액 청구 |
파일 변환 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신고 |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오히려 편합니다.
세무대리인 신고
서류 작성을 통한 신고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혹은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서 서식은 아래 버튼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는 홈택스, 손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납부 금액 모의 계산기
납부 세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자세한 과정 알려드릴테니 집중하고 보세요!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샌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6 ~ 45%)
-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모의계산기는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표
종합소득 세율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미신고시 불이익
1.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 제외
2. 아래 표와 같은 가산세 부담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간편장부 대상자 | [무신고납부세액 * 20%] |
복식부기 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중 높은 금액 |
||
부정 무신고 | 간편장부 대상자 | [무신고납부세액 * 40%] | |
복식부기 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 * 40%] [수입금액 ( 0.14%] 중 높은 금액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 미달납부 | 미납, 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
미신고 기준 확인하시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챙겨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