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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해지방법 (압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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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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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하면 아낄 수 있는 통장 압류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절차 믿고 비용 부담없이 스스로 해결해보세요. 법률사무소에 맡기지않아도 됩니다. 아래 버튼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압류 해제 절차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압류통장 해지방법
- 통장압류한 채권 압류결정문 사본 지참
- 채권 압류 결정문이 없으면 압류를 신청한 법원이나 압류된 은행 방문하여 확인
- 채권이 양도된 경우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확인서' 발급 요청
- 인가 결정 2주 후 회생진행한 법원에서 인가결정문, 확정 증명원, 채권자목록 사본 발급
- 압류를 한 법원 종합민원실, 민사집행과에서 압류해지 신청서 작성
- 1,2주 후 압류한 채권자 및 압류된 통장 해지.
신용회복위원회 확정자 압류통장 해지방법
✅ 결론 : 해지 불가
- 신용회복위원회 확정자가 채무를 완제하게 되면 압류 해지 : 이 경우에는 완제 후 압류한 채권 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 확정된 후 본인의 모든 금융기관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 185만원 이내일 경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채권 기관이 압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압류 해제 비용은 본인부담
- 확정 후 가능하면 압류되지 않은 금융기관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음.
- 해당 경우는 누락 채권이 없을 때만 가능
개인파산 압류통장 해지방법
- 통장압류한 채권압류결정문 사본 지참
- 채권압류결정문이 없으면 압류를 신청한 법원, 압류된 은행 방문하여 확인
- 채권이 양도된 경우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확인서' 발급요청
- 면책결정 2주 후 파산진행한 법원에서 파산 결정문, 면책결정문,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채권자 목록 사본 발급
- 압류한 법원 종합민원실, 민사집행과에서 압류해지 신청서 작성
- 1,2주 후 압류한 채권자 및 압류된 은행에 압류해지결정문 송달
- 압류된 통장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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