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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 받는 근로장려금 지원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셨나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금
✅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정해진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함.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 대상자 : 135만명
✅ 지급일 : 6월 말 지급
자동응답전화 :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국세청 홈텍스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 총소득, 소득별 감액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금액
구분 | 총 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총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방식으로, 자세한 지급액은 지급액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및 조건
가구요건
▶️ 단독가구 : 근로 세액 공제 대상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본인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소득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자주하는 질문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
a. 네,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중 재산요건에는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
a.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포함됩니다.
3.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은?
a.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년도 연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4.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엔?
a.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으며,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5. 자동신청제도란?
a.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