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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정보의 모든 것00 2024. 4. 11. 22:0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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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꿀팁주는 꿀꿀이 입니다.

     

    총 500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고 계셨나요? 이자와 정부기여금만 해도 800만 원에 달하고,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 적금 혜택! 아래 버튼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가입대상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금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솓그이 확정되지 ㅇ낳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 (연)
    1인 가구 58,344,360
    2인 가구 97,802,550
    3인 가구 125,841,030
    4인 가구 153,632,400
    5인 가구 180,735,450
    6인 가구  207,210,120
    7인 가구 233,417,760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 + 우대금리)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 (월)
    지금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 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 (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함.

     ex)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1,260만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 (일시납입금액 / 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 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 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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