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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정보의 모든 것00 2024. 4. 11. 22: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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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보통 5월 중순 ~ 말입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을 올린 사람은 그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및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초에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기간 : 다음년도 5월 1일 ~ 4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세무대리인,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는 홈텍스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종합소득세 내 각 신고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기한 후 신고 법정 신고 기한 경과
    수정 신고 적게 신고하여 증액신고
    경정청구 많이 신고하여 감액 청구
    파일 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신고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오히려 편합니다.

     

     

     

     

     

    세무대리인 신고

    서류 작성을 통한 신고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혹은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서 서식은 아래 버튼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는 홈택스, 손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납부 금액 모의 계산기

     

    납부 세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자세한 과정 알려드릴테니 집중하고 보세요!

    1.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2. 산출세액
      • 샌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6 ~ 45%)
    3.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모의계산기는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 표

     

    종합소득 세율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과세표준 세율 누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

     

     

     

     

     

    미신고시 불이익

     

    1.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 제외

    2. 아래 표와 같은 가산세 부담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무신고납부세액 * 20%]
    복식부기 의무자 [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
    중 높은 금액
    부정 무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무신고납부세액 * 40%]
    복식부기 의무자 [무신고납부세액 * 40%]
    [수입금액 ( 0.14%]
    중 높은 금액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미달납부 미납, 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미신고 기준 확인하시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챙겨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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